국립공주병원 전공의 수련 규정 제24조 (연장수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수련규정으로서 국립공주병원 전공의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공의의 주 40시간을 초과한 수련에 대한 수당은 「근로기준법」을 따른다.<개정 2021.2. .>
②병원장 등의 지휘ㆍ감독에 따른 교육에 대해서는 수련시간으로 인정한다. <신설 2019. 3. 13.>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1개 펼치기
국립공주병원 전공의 수련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