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전공의 수련 규정 제29조 (교육참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수련규정으로서 국립공주병원 전공의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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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공의는 병원에서 지정하는 학술과 관련된 모임 또는 수련지침에 의한 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공의는 병원에서 지정하는 학술과 관련된 모임 또는 수련지침에 의한 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전공의가 학회에 참가할 경우에는 의료부장을 경유하여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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