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전공의 수련 규정 제28조 (파견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수련규정으로서 국립공주병원 전공의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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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련교육을 목적으로 전공의를 국내외 기관에 파견하거나, 해외연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학회의 승인과 병원장 및 파견 대상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련교육을 목적으로 전공의를 국내외 기관에 파견하거나, 해외연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학회의 승인과 병원장 및 파견 대상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②수련교육 담당자는 전공의의 파견기간 및 장소를 명기한 파견수련 계획에 관한 사항을 교육수련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파견완료 보고는 복귀 후 1주 이내에 교육수련부서의 장을 경유하여 병원장에게 완료되었음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전공의는 수련기간 중 파견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연 4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20. 3. 17.>
④그 밖에 전공의의 파견수련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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