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전공의 수련 규정 제6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수련규정으로서 국립공주병원 전공의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의료부장으로 하고, 위원은 의료부 각 과장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정신건강과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그리고 직제순위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수련담당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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