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전공의 수련 규정 제53조 (안전 및 보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수련규정으로서 국립공주병원 전공의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원은 전공의의 안전과 보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전공의는 이를 위한 병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원은 전공의의 안전과 보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전공의는 이를 위한 병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제1항의 지시에 대한 전공의의 불성실 또는 불이행은 규정에 따라 평가에 반영하며, 병원장은 필요시 수련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6.>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1개 펼치기

국립공주병원 전공의 수련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