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전공의 수련 규정 제53조 (안전 및 보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수련규정으로서 국립공주병원 전공의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원은 전공의의 안전과 보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전공의는 이를 위한 병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제1항의 지시에 대한 전공의의 불성실 또는 불이행은 규정에 따라 평가에 반영하며, 병원장은 필요시 수련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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