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전공의 수련 규정 제44조 (퇴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수련규정으로서 국립공주병원 전공의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공의가 사직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직 예정일 최소 30일 전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부서장은 24시간 이내에 이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사직사유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여야 하며, 사직에 대해 전공의에게 충분한 고지 및 상담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직절차에 따르지 않은 전공의에 대하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임조치할 수 있다.
④만 1년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전공의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규정 」등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기타 전공의의 퇴직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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