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전공의 수련 규정 제5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수련규정으로서 국립공주병원 전공의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전공의 모집을 위한 전형과 선발에 관한 사항
2.전공의 퇴직에 관한 사항
3.전공의에 대한 징계의 의결요구에 대해 심의 및 의결
4.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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