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전공의 수련 규정 제38조 (경조사 휴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수련규정으로서 국립공주병원 전공의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전공의의 신청에 따라 경조사 휴가를 부여한다.
1.본인의 결혼 : 5일
2.자녀의 결혼 : 1일
3.배우자의 출산 : 20일
4.배우자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사망 : 5일
5.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 : 3일
6.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사망 : 3일
②제1항 각 호의 휴가를 사용함에 있어 장거리인 경우에는 왕복 최단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1개 펼치기
국립공주병원 전공의 수련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