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전공의 수련 규정 제32조 (휴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수련규정으로서 국립공주병원 전공의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휴일) 병원장은 「근로기준법」제55조에 따라 전공의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24시간)을 주어야 한다. 단, 병원장의 승인하에 이동일을 포함하여 7일 이상 소요되는 국외 원거리 학회 및 해외연수 등에 참석한 경우 병원장이 주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19.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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