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전공의 수련 규정 제22조 (수련시간 간 휴식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수련규정으로서 국립공주병원 전공의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수련시간 간 휴식시간) 병원장은 전공의에게 전공의법 제7조 제3항에서 정한 연속수련 후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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