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전공의 수련 규정 제22조 (수련시간 간 휴식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수련규정으로서 국립공주병원 전공의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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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병원장은 전공의에게 전공의법 제7조 제3항에서 정한 연속수련 후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을 준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수련시간 간 휴식시간) 병원장은 전공의에게 전공의법 제7조 제3항에서 정한 연속수련 후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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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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