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전공의 수련 규정 제7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수련규정으로서 국립공주병원 전공의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지체없이 국립공주병원장(이하 "병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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