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전공의 수련 규정 제11조 (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수련규정으로서 국립공주병원 전공의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임용) 전공의 임용은 공개 경쟁시험을 원칙으로 하며, 정원 범위내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선발하고 병원장이 임용한다. 다만, 정원에 미달된 경우라도 성적이 현저히 부진하거나, 신체검사 불합격자는 임용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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