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전공의 수련 규정 제52조 (재심의 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수련규정으로서 국립공주병원 전공의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공의가 징계처분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심청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주소ㆍ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전화번호
2.재심청구 이유 및 입증방법
3.처분사유설명서 등
②전공의는 처분결과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청구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처분결과를 확정한다.
③위원회는 재심청구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의ㆍ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병원장에게게 보고해야한다.
④위원회는 재심결과를 청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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