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전공의 수련 규정 제25조 (당직수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수련규정으로서 국립공주병원 전공의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공의는 병원의 진료상 필요에 따라 당직수련을 수행하며, 당직수련 중 특정 시간대의 당직수련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야간당직수련: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의 수련
2.휴일당직수련: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토요일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일(이하 "휴일"이라 한다) 중 06시부터 22시 사이의 수련
②당직수련 시간은 평일에 17:30부터 다음 날 08:30까지, 주말 및 공휴일은 08:30부터 다음 날 08:30분까지로 하며, 당직수련은 일직(08:30부터 17:30까지)과 숙직(17:30부터 다음 날 08:30까지)으로 구분한다.
③부서장의 허가없이 당직수련자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당직수련자는 반드시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전공의 야간당직(숙직)수련은 4주 평균 주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⑤당직수련전공의는 당직수련장소를 임의로 이탈할 수 없다.
⑥병원장 또는 의료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20조 및 제21조에서 정하는 수련시간의 범위안에서 비상계획에 의한 수련을 명할 수 있다.
⑦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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