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전공의 수련 규정 제4조 (수련교육위원회 및 수련교육부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수련규정으로서 국립공주병원 전공의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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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원장은 전공의의 수련 및 교육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ㆍ 의결하기 위하여 전공의 수련교육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직속에 두고, 또한 전공의 수련 및 교육에 관한 제반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수련교육부서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원장은 전공의의 수련 및 교육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ㆍ 의결하기 위하여 전공의 수련교육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직속에 두고, 또한 전공의 수련 및 교육에 관한 제반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수련교육부서를 둔다. <개정 2019. 3. 13.>
②제1항에 따른 수련교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논의하는 경우에는 전공의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1.근로기준 : 보수산정, 정규 근로 및 휴게시간의 설정, 포상, 전공의 징계, 기타 근로조건 관련사항
2.수련 : 레지던트 근무 일정, 순환수련 및 수탁교육, 기타 전공의의 수련 개선 요청 사항
3.교육 : 수련교육부서가 관할하는 레지던트 대상 과별 직무 교육 관련 사항, 전공의 대상 감염관리 교육 <신설 2021.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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