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전공의 수련 규정 제31조 (수료 및 증명)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수련규정으로서 국립공주병원 전공의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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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정의 수련교육 과정을 마친 전공의에게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이 경우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준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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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수료 및 증명) 소정의 수련교육 과정을 마친 전공의에게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이 경우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준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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