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전공의 수련 규정 제31조 (수료 및 증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수련규정으로서 국립공주병원 전공의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수료 및 증명) 소정의 수련교육 과정을 마친 전공의에게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이 경우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준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수료증
[별지 제6호서식] 제 호 수 료 증 국 적 : 주 소 : 성 명 : 생년원일 : 년 월 일 의사면허증번호 제 호 수련과목 : 수련연한 : 위 자는 수련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국 립 공 주 병 원 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3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1개 펼치기
국립공주병원 전공의 수련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