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전공의 수련 규정 제34조 (연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수련규정으로서 국립공주병원 전공의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연가) 연가일수는 근로기준법에 준하며 연가 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경우 연 2회 이상으로 나누어 허가한다. 다만, 공무 외의 국외여행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연도별 연가의 준거기간은 제19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련연도로 한다. <개정 2014. 1. 16.> <개정 2019.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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