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전공의 수련 규정 제49조 (징계의 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수련규정으로서 국립공주병원 전공의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징계의 사유) 전공의는 수련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1.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병원에 손해를 끼친 경우
2.허가없이 병원내에서 불온문서의 배부나 시위, 집회 등에 참여한 경우
3.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
4.직무상의 업무를 불이행한 경우와 지시에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경우
5.수련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또는 업무를 태만히 한 경우
6.임으로 지정된 파견기관 이외의 기관에서 진료행위를 한 경우
7.품위를 손상하거나 의사윤리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
8.의료법 및 그 밖의 법률을 위반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
9.허가없이 무단결근 한 경우
10.정당한 사유없이 환자 진료를 거부하거나 원외로 이탈한 경우
11.병원내에서 폭언, 폭행 및 성희롱 등의 행위를 한 경우
12.병원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13.병원직무 이외의 타 직무를 겸임한 경우
14.제15조 내지 제17조를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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