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전공의 수련 규정 제42조 (휴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수련규정으로서 국립공주병원 전공의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공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6.>
1.질병 또는 부상(업무상 상병을 포함한다)으로 수련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형사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경우
3.천재지변 또는 전시, 사변 기타의 사유로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4.공무상 질병으로 병가 후에도 업무를 담당할 수 없는 경우
5.기타 원장이 휴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전공의가 휴직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직원(진단서 또는 사유서 첨부)을 제출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휴직기간 만료 1주일 전에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공의는 6개월간 휴직을 할 수 있으며,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④전공의의 휴직기간은 수련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⑤휴직중인 레지던트는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한다.
⑥병원장은 전공의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기간만큼 휴직을 허용하여야 한다.
1.육아휴직:「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2.질병휴직: 치료에 필요한 기간
3.입영휴직: 다은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병역법」제5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장교: 「군인사법」제7조제1항제4호 본문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에 「병역법」제58조제4항에 따른 군사교육기간을 더한 기간
나.「병역법」제5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병역법」제34조제2항에 따른 복무기간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군사교육 기간을 더한 기간
⑦제6항에 따른 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수련에 관한 사항은 「전공의법」제15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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