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전공의 수련 규정 제27조 (수련교육과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수련규정으로서 국립공주병원 전공의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공의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및 수련지침에 따라 전문의의 지도하에 수련을 받는다.
②매년 전공의의 수련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전공의의 의견수렴을 위한 수련교육 프로그램 평가를 매년 1회 실시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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