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전공의 수련 규정 제41조 (휴가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수련규정으로서 국립공주병원 전공의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공의가 휴가를 얻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휴가신청을 하고 수련교육부서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제34조 상의 연가는 전공의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전공의의 청구가 수련병원 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③전공의는 제34조에 따른 연가 외 휴가는 해당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 청구할 수 있으며, 교육수련실장은 해당 요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휴가 신청을 반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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