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전공의 수련 규정 제30조 (근무성적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수련규정으로서 국립공주병원 전공의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근무성적평가) 전공의의 평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수련부서의 평가와 수련교육부서의 평가의 합으로 하고, 매월 실시하며 대외비에 준하여 보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레지던트 근무성적 평가서
[별지 제5호서식] 레지던트 근무성적 평가서 성 명 : 년 차 : 근무부서 : 정신건강과 평가기간 : . . .부터 . . .까지 | 성 명 : 년 차 : 근무부서 : 정신건강과 평가기간 : . . .부터 . . .까지 | 성 명 : 년 차 : 근무부서 : 정신건강과 평가기간 : . . .부터 . . .까지 |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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