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전공의 수련 규정 제43조 (복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수련규정으로서 국립공주병원 전공의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휴직한 전공의가 휴직사유의 소멸로 복직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병원장은 복직발령을 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②병원장은 복직하는 전공의를 휴직 전과 동일한 수련전문과목에 복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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