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안전 훈령 제10조 (국방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인력 및 자산 등에 대한 안전을 제고함으로써 국방 관련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국방안전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국방 분야의 재난 및 각종 사고에 대한 중장기 예방 대책을 포함하는 국방안전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며 그 절차는 [별표 3]과 같다.
②국방부 군수관리국장은 기본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국방부 관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국방부 관계부서의 장은 제2항의 수립지침에 따라 각급 기관의 추진소요를 반영해 그 소관에 속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작성한 후 당해연도 2월까지 국방부 군수관리국에 제출해야 한다.
④국방부 군수관리국장은 제3항에 따라 국방부 관계부서의 장이 제출한 기본계획을 종합ㆍ작성하여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며 이를 국방부 관계부서를 포함한 각급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기본계획은 국방 안전정책의 발전방향과 각 분야 안전관리 대책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국방안전관리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재난에 관한 대책
3.군 안전사고 예방ㆍ관리에 관한 대책
4.국방의 안전을 위한 사업 예산 및 운용에 관한 사항
⑥기본계획은 국방부 군수관리국장이 매년 11월까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1.안전정책에 소요되는 예산의 단순 증감에 관한 사항
2.안전정책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하는 사항
⑦국방부 군수관리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별표3]의 절차에 따라 국무총리에게 제출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국방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수립 절차
국방전략서 국방개혁 기본계획 | | 국방안전관리 기본계획수립 지침 시달(1월) | | | | | (F+1∼F+5) | (F+1∼F+5) | (F+1∼F+5) | 분야별 소관부서추진계획 제출(∼2월) | | (F+1∼F+5) | (F+1∼F+5) | (F+1∼F+5) | | | 국방안전관리 기본계획(초안)(2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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