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안전 훈령 제41조 (사망사고 처리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인력 및 자산 등에 대한 안전을 제고함으로써 국방 관련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국방안전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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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망사고 처리원칙은 「부대관리훈령」 제4편 제8장 제2절을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망사고 처리원칙은 「부대관리훈령」 제4편 제8장 제2절을 따른다.
②사망사고의 처리는 인사기획관실에서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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