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안전 훈령 제14조 (안전사고의 등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인력 및 자산 등에 대한 안전을 제고함으로써 국방 관련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국방안전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 (안전사고의 등급) 안전사고는 [별표 8]의 기준에 따라 사고로 인해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규모를 평가하여 5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국방 안전사고 등급 구분 기준
등급 | 인적피해 | 물적피해 A | ∙3명 이상 사망 ∙7명 이상 중상 | ∙20억원 이상 ∙항공기 실종 혹은 대파 * 대파 : 항공기가 수리불가능한 손상을 입어 각군 자산 보유 목록에서 제외되는 파손 B | ∙2명 이하 사망 ∙3명 이상 6명 이하 중상 |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C | ∙2명 이하 중상…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8개 펼치기
국방 안전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