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안전 훈령 제26조 (안전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인력 및 자산 등에 대한 안전을 제고함으로써 국방 관련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국방안전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 (안전검사) 각급 기관의 장은 승강기, 고소작업대 등 개별 법령에서 정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에 대하여 안전한 사용 기간을 명시하고, 그 기간이 도래하였을 때 안전에 관한 성능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소관 안전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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