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안전 훈령 제39조 (안전사고대책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인력 및 자산 등에 대한 안전을 제고함으로써 국방 관련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국방안전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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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는 국방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한 안전사고라고 판단 시 최단 시간 내 안전사고대책반을 소집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는 국방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한 안전사고라고 판단 시 최단 시간 내 안전사고대책반을 소집해야 한다.
②국방부 안전사고대책반 운영 여부는 최초 상황평가에 따라 결정하여 설치하며, 최초 상황평가는 국방부 군수관리국장이 주관하여 관계 부서 협의 하에 실시한다. 이 경우 국방부 군수관리국장은 [별표 6] 및 [별표 7]을 참고하여 안전사고 주관 처리부서를 지정하고, 그 결과를 각 안전사고 주관 처리부서의 국장에게 건의한다.
③제2항에 따라 건의받은 안전사고 주관 처리부서의 국장은 [별표 11]과 같이 안전사고대책반을 설치하고 안전사고대책반에서 상황 평가와 함께 대응 방향을 수립하여 [별표 10]의 상황평가를 국방부 장ㆍ차관에게 보고한다. 이때 안전사고 관련 내용의 국회 전파는 기획관리관실에서 수행하고, 보도자료는 대변인실에서 제공한다.
④국방부 안전사고대책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안전사고 발생 초기 상황 유지 및 보고, 분야별 대책 강구
2.사고자, 피해자, 관련자 등 안전사고처리에 관한 사항 조치
3.안전사고수습 및 보상 등 유가족과의 협의 시 지침 제공
4.언론 및 대외기관 대응, 대외 발표에 관한 사항 협의
5.담당 부서별 소관 사항 신속 파악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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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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