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안전 훈령 제39조 (안전사고대책반)
이 훈령은 국방인력 및 자산 등에 대한 안전을 제고함으로써 국방 관련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국방안전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상황평가서 포함사항 ① 상황개요 ③ 현재까지 주요조치 경과 ⑤ 사고현장에서 조치 내용 | ② 상황평가 및 대응방향 ④ 대외기관보고 여부(BH,총리실,국회) ⑥ 향후조치 및 언론대응 방향 ○ 상황평가서 예문 1. 상황개요(안전사고 주관 처리부서, 조사본부) 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 출처 : 기관…
□ 안전사고대책반 분 야 | 담 당 부 서 | 비 고 반 장 | 안전사고 주관 처리부서 국장 | 간 사 | 안전사고 주관 처리부서 과장 | 반 원 | 병영문화혁신담당관(과장・담당실무자) | 사고유형에 따라 대책반장이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편성규모 결정 반 원 | 보건정책과(과장・담당실무자) | 사고유형에 따라 대책반장이…
대분류(6개) | 세분류 (23개) | 주관(협조)부서 | 비고(관련 근거규정 등) 항공사고 | 비행사고 | 정책기획관군수관리국 | 「국방위기관리훈령」 등 항공사고 | 항공기 지상 사고 | 활동별 소관 부서 | 정비 등: 군수, 시설관리: 시설 … 무기 및 위험물질 사고 | 탄약 및 폭발물 사고 | 군수관리국 |…
주관 부서 | 임무․상황 | 근거 규정 정책기획관 | 교육훈련간 발생한 사고 | 「국방교육훈련훈령」 정책기획관 | 작전 수행간 발생하는 사고(합참 작전본부) * 경계, 수색․정찰, 매복, 작계 시행 등 포함 | 「국방위기관리훈령」 정책기획관 | 정부 또는 민간의 대북지원 사업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합참 정보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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