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안전 훈령 제5조 (다른 국방부 행정규칙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인력 및 자산 등에 대한 안전을 제고함으로써 국방 관련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국방안전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 안전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다른 행정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훈령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국방 안전과 관련해 이미 제정된 행정규칙은 [별표 2]와 같으며, 이 훈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 훈령의 목적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에서는 이미 제정된 행정규칙의 내용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국방 안전 관련 국방부 관계 부서 행정규칙
연번 | 행정규칙명 | 기능부서 1 | 「부대관리훈령」 | 병영문화혁신담당관 2 | 「유해 화학물질 취급 관리 지시」 | 장비관리과 3 | 「저장 화생방 장비·물자 신뢰성 평가(CSRP) 훈령」 | 장비관리과 4 | 「야전정비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 장비관리과 5 | 「국방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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