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안전 훈령 제50조 (각급 기관의 안전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인력 및 자산 등에 대한 안전을 제고함으로써 국방 관련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국방안전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기관의 장은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원활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인력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안전보건 규정 및 제도
2.국방안전정책 및 각급 기관의 안전관리계획
3.안전관리 업무수행체계, 안전관리담당관의 역할 및 책임 등 안전 직무에 관한 사항
4.유해ㆍ위험요인 식별 및 위험상황 대처 등 국방 임무 수행상 필요한 안전에 관한 사항
5.보호장비 및 안전장치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6.안전사고 사례 및 교훈
7.기타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및 훈련은 기본소양교육, 직무교육훈련, 전문교육훈련으로 구분하며,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기본소양교육 : 부대ㆍ기관의 전 소속 인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의식 함양 및 사고 예방을 위한 기초 교육
2.직무교육훈련 : 안전 직위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업무 수행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말하며, 새로 임용되거나 보직을 받은 사람에게 필요한 신규교육훈련과 관련 법규의 변경, 신기술의 도입 등에 따라 재직자에게 실시하는 정기교육훈련으로 구분
3.전문교육훈련 : 안전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안전전문지식 또는 직무역량 습득을 위해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
③각급 기관의 장은 모든 소속 인력이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기본 소양과 기초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자체 부대 교육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위험성이 있는 국방 임무를 수행하거나 부대활동을 실시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각급 기관의 장은 안전관리담당관이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한 가운데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훈련과 전문교육훈련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보직은 당해 직무에 상응하는 직무교육훈련을 이수한 후에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국방부, 합참 및 각군은 소속ㆍ직할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 직책ㆍ계급ㆍ신분에 맞는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하도록 하고, 각종 교범에는 장비의 취급 및 임무 수행 상 필요한 안전사항을 수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각급 기관의 장은 안전관리담당관이 전문성을 확보한 가운데 임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한 참가를 지원할 수 있다.
1.안전 관련 학위 교육, 전문가 초청 강연, 국내외 연수, 학술대회, 세미나
2.정부 및 지자체의 안전 역량 강화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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