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안전 훈령 제38조 (안전사고 대응 기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인력 및 자산 등에 대한 안전을 제고함으로써 국방 관련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국방안전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고, 대응 및 처리를 위해 국방부에 안전사고대책반 또는 안전사고종합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각급 기관의 장은 필요시 국방부 안전사고대책반 또는 안전사고종합대책본부 운영을 참고하여 제대별 임무와 특성을 고려해 안전사고 대응기구를 운영한다.
③안전사고대책반 또는 안전사고종합대책본부는 제30조에 따른 조사위원회와는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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