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안전 훈령 제48조 (안전문화활동의 추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인력 및 자산 등에 대한 안전을 제고함으로써 국방 관련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국방안전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기관의 장은 국방인력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응급 상황 시의 대처 요령을 포함한다)
2.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안전행동요령 및 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ㆍ보급
4.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그 밖에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활동
②각급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안전문화활동에 소속 인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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