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안전 훈령 제30조 (안전사고 조사위원회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인력 및 자산 등에 대한 안전을 제고함으로써 국방 관련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국방안전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위원회의 설치 책임이 있는 각급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각군 : 육ㆍ해ㆍ공군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2.그 외의 각급 기관 : 각 기관의 장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국방부에서 주관하여 안전사고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6 및 별표 7에 따른 사고 유형별 안전사고 주관 처리부서의 장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조사위원회를 설치한다.
1.국민, 언론의 높은 관심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안전사고
2.전투력 유지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한 사고
3.제1항에 따른 책임 부대의 조사능력을 초과하는 사고
4.각군 및 각 국직부대 등에서 안전사고 조사 시 객관적 조사 및 명확한 원인 규명이 제한될 경우
5.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지시한 경우
③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안전사고 조사
2.안전사고 조사 보고서의 작성, 의결 및 보고
3.안전권고
4.안전사고 조사 결과 기록
④안전사고 조사위원회 설치 전 현장 감식 등 초기조사가 필요한 경우 각급 기관의 안전관리담당관은 군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안전사고 유형별 주관 처리부서
대분류(6개) | 세분류 (23개) | 주관(협조)부서 | 비고(관련 근거규정 등) 항공사고 | 비행사고 | 정책기획관군수관리국 | 「국방위기관리훈령」 등 항공사고 | 항공기 지상 사고 | 활동별 소관 부서 | 정비 등: 군수, 시설관리: 시설 … 무기 및 위험물질 사고 | 탄약 및 폭발물 사고 | 군수관리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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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7 · 특수한 임무 상황에서의 안전사고 주관 처리부서
주관 부서 | 임무․상황 | 근거 규정 정책기획관 | 교육훈련간 발생한 사고 | 「국방교육훈련훈령」 정책기획관 | 작전 수행간 발생하는 사고(합참 작전본부) * 경계, 수색․정찰, 매복, 작계 시행 등 포함 | 「국방위기관리훈령」 정책기획관 | 정부 또는 민간의 대북지원 사업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합참 정보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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