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안전 훈령 제30조 (안전사고 조사위원회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인력 및 자산 등에 대한 안전을 제고함으로써 국방 관련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국방안전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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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위원회의 설치 책임이 있는 각급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위원회의 설치 책임이 있는 각급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각군 : 육ㆍ해ㆍ공군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2.그 외의 각급 기관 : 각 기관의 장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국방부에서 주관하여 안전사고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6 및 별표 7에 따른 사고 유형별 안전사고 주관 처리부서의 장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조사위원회를 설치한다.
1.국민, 언론의 높은 관심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안전사고
2.전투력 유지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한 사고
3.제1항에 따른 책임 부대의 조사능력을 초과하는 사고
4.각군 및 각 국직부대 등에서 안전사고 조사 시 객관적 조사 및 명확한 원인 규명이 제한될 경우
5.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지시한 경우
③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안전사고 조사
2.안전사고 조사 보고서의 작성, 의결 및 보고
3.안전권고
4.안전사고 조사 결과 기록
④안전사고 조사위원회 설치 전 현장 감식 등 초기조사가 필요한 경우 각급 기관의 안전관리담당관은 군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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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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