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안전 훈령 제15조 (위험관리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인력 및 자산 등에 대한 안전을 제고함으로써 국방 관련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국방안전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기관의 장은 국방임무 수행 및 부대 활동 전반에 걸쳐 발생 가능한 안전보건상의 위험성을 해결하기 위해 위험관리의 절차를 정립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위험관리 절차는 유해ㆍ위험요인의 예측 및 파악, 위험성평가, 위험성결정,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위험성 개선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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