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안전 훈령 제56조 (기타 안전관계 규정 제ㆍ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인력 및 자산 등에 대한 안전을 제고함으로써 국방 관련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국방안전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6조 (기타 안전관계 규정 제ㆍ개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 관련 다른 법률에 의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8개 펼치기
국방 안전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