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안전 훈령 제25조 (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인력 및 자산 등에 대한 안전을 제고함으로써 국방 관련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국방안전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기관의 장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ㆍ시설ㆍ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ㆍ안내 또는 그 밖에 국방인력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를 국방인력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야 한다.
②안전보건표지의 종류, 형태, 색채, 용도 및 설치ㆍ부착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를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국방 안전 관련 행정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과 함께 적용할 수 있다.
1.「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 기준 지시」 제7장 제8절 등
2.「유해 화학물질 취급 관리 지시」 제8조의8, 제11조의2 등
3.「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 제15조, 제21조 및 제36조 등
4.그 밖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국방 안전 관련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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