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안전 훈령 제16조 (작전 상황 하 위험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인력 및 자산 등에 대한 안전을 제고함으로써 국방 관련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국방안전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 (작전 상황 하 위험관리) 평시 국방 임무 수행 및 부대 활동은 전ㆍ평시 작전 상황 하의 국방 안전과 연계되어야 하며 각급 기관의 장은 임무필수과업목록 수립 등 작전 시 안전 관리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8개 펼치기
국방 안전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