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안전 훈령 제11조 (국방안전관리집행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인력 및 자산 등에 대한 안전을 제고함으로써 국방 관련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국방안전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제10조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각급 기관 및 국방부 관계부서와 협조하여 매년 12월 말까지 국방안전관리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확정하며 그 절차는 [별표 3]과 같다.
②국방부 군수관리국장은 제1항에 따른 집행계획의 원활한 작성을 위해 작성지침을 마련하여 국방부 관계부서를 포함한 각급 기관에 통보한다.
③국방부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국가안전관리집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제1항에 따라 확정한 집행계획을 반영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한다.
④국방부 관계부서 및 각급 기관의 장은 제출한 세부 집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반기별(6월 말, 12월 말)로 국방부 군수관리국으로 제출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국방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수립 절차
국방전략서 국방개혁 기본계획 | | 국방안전관리 기본계획수립 지침 시달(1월) | | | | | (F+1∼F+5) | (F+1∼F+5) | (F+1∼F+5) | 분야별 소관부서추진계획 제출(∼2월) | | (F+1∼F+5) | (F+1∼F+5) | (F+1∼F+5) | | | 국방안전관리 기본계획(초안)(2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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