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안전 훈령 제45조 (국방안전정보의 연계ㆍ공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인력 및 자산 등에 대한 안전을 제고함으로써 국방 관련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국방안전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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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는 의미 있는 국방안전정보의 생산 및 분석을 위하여 군수, 시설, 보건 등 자원관리체계 및 그 밖의 정보시스템과 국방안전정보관리시스템을 연동하고, 재난 및 각종 안전사고의 유발, 예방 및 대응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는 의미 있는 국방안전정보의 생산 및 분석을 위하여 군수, 시설, 보건 등 자원관리체계 및 그 밖의 정보시스템과 국방안전정보관리시스템을 연동하고, 재난 및 각종 안전사고의 유발, 예방 및 대응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②각급 기관은 안전관리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생산ㆍ수집ㆍ보유하고 있는 국방안전정보를 다른 기관과 공동 이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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