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안전 훈령 제19조 (안전보건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인력 및 자산 등에 대한 안전을 제고함으로써 국방 관련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국방안전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기관의 장은 국방 임무 수행 및 부대 활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기계ㆍ기구, 장비,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4.추락, 붕괴 등 재난 및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에서의 위험
②각급 기관의 장은 작업상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각급 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등 외부기관과 사업을 추진하고 해당 사업을 위해 국방인력의 작업이 필요한 경우 국방인력의 안전사고, 작업상 건강장해 예방 및 후속조치를 위해 필요한 내용을 협약체결 시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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