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안전 훈령 제31조 (안전사고 조사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인력 및 자산 등에 대한 안전을 제고함으로써 국방 관련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국방안전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안전관리담당관(1인 이상) 및 군사경찰을 포함한 각 분야별 소요인원을 포함하여 조사위원회의 설치 책임이 있는 각급 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위원장은 해당 안전사고 조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조사위원회의 구성원을 지휘 감독한다.
②조사위원회의 설치 책임이 있는 각급 기관의 장은 조사의 투명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해당 안전사고 조사의 전문성을 보유한 외부 전문가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조사위원회 구성 시 다음 각 호의 인원을 포함한다.
1.비행사고 : 공군 항공안전단 사고조사관 또는 육군 항공사령부 사고조사관, 해군 안전단 사고조사관
2.수상/해상사고 : 해군 안전단 사고조사관
3.탄약 및 폭발물사고 : (무기체계 관련시) 국방기술품질원 해당 무기체계 담당관
4.화학 사고 :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연구원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에서 제외한다.
1.위원이나 위원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전사고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전사고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위원이 해당 안전사고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위원이 해당 안전사고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전사고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안전사고의 당사자인 법인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6.그 밖에 조사위원회의 설치 책임이 있는 각급 기관의 장이 공정한 안전사고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④조사위원회의 설치 책임이 있는 각급 기관의 장은 조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심신장애로 인해 안전사고 조사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안전사고 조사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 스스로 안전사고 조사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국방부 및 각군 본부는 사고조사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사전에 조사위원으로서 자격을 갖춘 인원을 선별하여 전문조사위원 그룹을 관리하고 교육할 수 있다. 이때 조사위원의 자격과 관리방법, 교육내용 등은 국방부 지침 및 각군의 안전 관련 규정 등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8개 펼치기
국방 안전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