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안전 훈령 제23조 (안전보건진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인력 및 자산 등에 대한 안전을 제고함으로써 국방 관련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국방안전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기관의 장은 추락ㆍ붕괴, 화재ㆍ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위생, 질병 발생 등 재난 및 각종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거나 중대사고가 발생한 소속 부대ㆍ기관 등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이하 "안전보건진단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지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진단을 받은 부대ㆍ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안전보건진단을 지시한 각급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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