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안전 훈령 제37조 (안전사고 사례 전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인력 및 자산 등에 대한 안전을 제고함으로써 국방 관련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국방안전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 군수관리국(재난안전관리과)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특정사고와 관련한 내용을 작성하여 전파할 수 있다. 특히, 각군의 안전사고 중 타 군에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안전사고는 국방부 차원에서 재발방지를 위해 안전사고 개요, 원인, 후속조치 사항 등을 작성하고 각군에 공유할 수 있다.
②안전사고 사례 전파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은 전파를 금지한다.
1.작전, 경계, 교육훈련 및 편성, 장비 등 전투력 노출이 우려되는 사고
2.수사, 사고의 확대, 확산 방지를 위해 보안유지가 필요한 사고
3.개인 및 부대 명예에 치명적인 손상이 우려되는 사고
4.언론매체 및 사회여론에 노출시 군의 사기, 단결을 저해하는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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