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안전 훈령 제49조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인력 및 자산 등에 대한 안전을 제고함으로써 국방 관련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국방안전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제5조의 안전교육기본계획에 따라 소관사항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한다.
1.안전교육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안전교육의 추진 내용
3.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4.안전교육에 대한 실태점검 및 평가
5.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방안
6.그 밖에 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각급 기관의 장은 제1항의 안전교육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관하여 연도별 안전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국방부 군수관리국장은 안전에 관한 사항이 학교 및 교육기관의 교과과정, 부대훈련 등 각급 기관의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기획관과 협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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