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안전 훈령 제40조 (안전사고종합대책본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인력 및 자산 등에 대한 안전을 제고함으로써 국방 관련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국방안전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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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9조에 따른 안전사고대책반으로는 효과적인 사고 대응이 제한될 경우 안전사고 주관 처리부서 소관 실장의 건의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표 12]와 같이 안전사고종합대책본부를 운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9조에 따른 안전사고대책반으로는 효과적인 사고 대응이 제한될 경우 안전사고 주관 처리부서 소관 실장의 건의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표 12]와 같이 안전사고종합대책본부를 운용할 수 있다.
②간사는 안전사고 주관 처리부서 국장으로 한다.
③안전사고종합대책본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안전사고 발생에서 종결 시까지 관련 상황 유지 및 보고
2.사상자 처리에 대한 지침 제공
3.안전사고 수습, 장의식, 보상 등에 관하여 유가족과 협의시 지침 제공
4.언론 및 대외기관 대응, 대외 발표에 관한 사항
5.안전사고 발생 원인 분석, 재발방지 대책 등 사후 보완ㆍ개선사항 도출
④안전사고종합대책본부는 국방상황실에서 24시간 운영하며, 운영 시간은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⑤안전사고종합대책본부의 간사는 주요 조치사항을 기록하고 유지하며, 안전사고종합대책본부장은 필요한 사항을 국방부장관에게 수시로 보고한다.
⑥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 유형에 따라 위기조치반, 재난대책상황실 등 위기관리체제를 운영할 경우, 안전사고종합대책본부는 운영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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