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안전 훈령 제55조 (대외 전문기관 교류ㆍ협력 강화)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인력 및 자산 등에 대한 안전을 제고함으로써 국방 관련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국방안전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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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 기관은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위해 국방부와 협업하고 대외 안전 전문기관과의 교류ㆍ협력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기관은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위해 국방부와 협업하고 대외 안전 전문기관과의 교류ㆍ협력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각급 기관은 안전관련 국내외 전문기관 등과 업무협약의 체결을 추진한 경우 30일 이내에 협약 체결 기관, 협력내용 등 협약결과를 국방부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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