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안전 훈령 제20조 (안전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인력 및 자산 등에 대한 안전을 제고함으로써 국방 관련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국방안전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는 국방 임무 수행 및 부대 활동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합리적으로 수용 가능한 군의 분야별 위험성의 수준과 이를 관리하기 위해 국방분야 안전기준을 정립할 수 있다.
②국방부 관계부서에서 안전기준 정립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방 무기체계
2.국방ㆍ군사 시설
3.군의 특수한 장비ㆍ물자 및 소프트웨어
4.그 밖의 군의 특수하고 고유한 기계ㆍ기구ㆍ설비ㆍ물자 등
③국방부 군수관리국은 분야별 안전기준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안전기준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④국방부가 신설 또는 변경하는 안전기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준에 어긋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국방 안전기준의 등록 및 안전기준 심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분야별 국방부 지침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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