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안전 훈령 제13조 (안전사고의 유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인력 및 자산 등에 대한 안전을 제고함으로써 국방 관련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국방안전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는 안전사고의 발생 추이를 정확히 확인하고 효과적인 위험 분석 및 사고 교훈의 공유를 위해 안전사고에 관한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각급 기관에 공통적으로 사용될 안전사고 관련 유형을 제공한다.
②군의 안전사고는 적어도 하나의 사고 유형으로 분류되며 발생한 안전사고가 복수의 사고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에는 주된 유형을 정하여 구분한다.
③국방부 및 각급 기관이 공통으로 사용할 안전사고의 유형별 정의와 세부 분류 기준은 [별표 4]와 같으며, 안전사고의 예외는 [별표 5]와 같다.
④제3항에 따른 유형보다 하위의 분류 기준을 운용할 때에는 국방부 군수관리국에서 각 기관 등의 의견을 제출받아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세부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안전사고의 유형 및 정의
대분류 | 세분류 | 정의 및 분류기준 항공사고 | 비행사고 | 비행할 목적으로 군 항공기의 엔진, 모터 등 추진장치를 시동한 때부터 비행을 종료하고 추진장치를 정지할 때까지의 과정 또는 해당 비행에서 발생한 고장·손상에 기인하여 손상을 초래한 사고 * 탄약 및 폭발물, 화학용제, 미사일에 의해 비행 목적의 항공기에…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 · 안전사고의 예외
구분 | 주 요 내 용 대적 행위에 의해 발생한 피해 | ㆍ적과 적대세력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인적, 물적 피해 군기사고 | ㆍ「부대관리훈령」 제226조에 해당하는 사고 자학행위 | ㆍ자살, 자해 시도 또는 실행 직무로 인해 발생하지 아니한 질병 또는 사망 | ㆍ불법약물, 또는 기타 물질 남용으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해…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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