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안전 훈령 제43조 (국방안전통계의 생산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인력 및 자산 등에 대한 안전을 제고함으로써 국방 관련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국방안전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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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는 제42조의 제1항에서 정한 국방안전정보를 기초로 하여 국방 안전 분야의 통계지표를 개발ㆍ작성ㆍ보급하여 국방안전정책의 수립 및 평가 등에 활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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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는 제42조의 제1항에서 정한 국방안전정보를 기초로 하여 국방 안전 분야의 통계지표를 개발ㆍ작성ㆍ보급하여 국방안전정책의 수립 및 평가 등에 활용하도록 한다.
②국방부는 제36조 제3항에 따라 생산한 안전사고 통계를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 C급 이상의 안전사고를 대상으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수집한 자료의 신뢰를 보장하기 위한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③각급 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방안전통계 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당 기관의 안전 관련 정보가 종합적으로 수집되고 관리되는 업무체계를 갖추도록 한다.
④국방부는 각급 기관의 장이 제42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국방안전정보의 작성, 기록 및 보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등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⑤그 밖의 국방안전통계의 생산, 관리, 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은 「국방통계훈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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