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안전 훈령 제32조 (안전사고 조사의 수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인력 및 자산 등에 대한 안전을 제고함으로써 국방 관련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국방안전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위원회는 안전사고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사기간 동안 소속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1.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의 열람 또는 제출 요구
2.안전사고 현장 및 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소에 출입하여 안전사고와 관련이 있는 서류 또는 물건의 검사
3.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관계인의 출석 요구 및 질문
4.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밀 자료의 열람과 비밀장소의 출입(조사 수행 활동 중 해당 부대ㆍ기관의 보안 규정을 준수한다)
5.안전사고 현장 및 안전사고와 관련 있는 장소에 대한 출입 통제
②조사위원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요구받은 사람은 다른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한 위원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규에 저촉되어 협조가 불가할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사람은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사유를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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